[사설] 규제강화로 코로나 확산세 꺾는다…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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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01-04 19:53 조회6,0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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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소상공인의 근심이 커졌다. 이번 조처는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유지키로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강화할 수는 있어도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연장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만 골탕이다. 특히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점포 운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역의 편의점주들은 이번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직장 회식이나 가족·지인 간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을 끊어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으로 확대해 방역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그동안 운영을 금지했던 수도권 지역 학원 및 교습소, 전국의 스키장 등은 인원과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
이번 연장시행은 연일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신규 확진자 규모를 최대한 줄여 유행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날부터 5명 이상의 각종 사적 모임이 금지돼 전국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아 식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5명이 모인 것인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확산세가 비교적 거센 수도권에서만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으나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한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은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5명 이상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 등도 제외된다. 결혼식, 장례식, 각종 시험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인원수는 2.5단계 지역에서는 50인 미만, 2단계 지역에서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조처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호텔업계는 코로나 영향으로 가뜩이나 예약취소가 쏟아져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규제조처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유지키로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강화할 수는 있어도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연장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만 골탕이다. 특히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점포 운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역의 편의점주들은 이번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직장 회식이나 가족·지인 간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을 끊어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으로 확대해 방역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그동안 운영을 금지했던 수도권 지역 학원 및 교습소, 전국의 스키장 등은 인원과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
이번 연장시행은 연일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신규 확진자 규모를 최대한 줄여 유행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날부터 5명 이상의 각종 사적 모임이 금지돼 전국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아 식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5명이 모인 것인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확산세가 비교적 거센 수도권에서만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으나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한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은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5명 이상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 등도 제외된다. 결혼식, 장례식, 각종 시험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인원수는 2.5단계 지역에서는 50인 미만, 2단계 지역에서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조처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호텔업계는 코로나 영향으로 가뜩이나 예약취소가 쏟아져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규제조처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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