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주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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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2-21 19:07 조회5,9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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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이 '징계사유 부당 및 절차 위법' 명분으로 징계효력 정지 신청이 22일 법원이 첫 심문 후 빠르면 금주 후반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오늘로 잡힌 것을 감안하면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금주에 결론이 날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에 집행정지 신청사건처럼 판단을 서두른다면 이번주 후반인 23일 또는 24일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처분 제청안을 재가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징계를 주도한 뒤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설을 일축하고,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 문 대통령과 대결 양상을 우려했으나 윤 총장 변호인 측은 소송피고는 추장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소장을 통해 징계사유가 부당한 데다 징계심의 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과 관련 징계위가 증거 없이 독단적 추측으로 징계했고, 자신은 정치적 중립을 어긴 적이 없으며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언론사 임의로 해온 여론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라며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나, 윤 총장이 대통령의 재가 이후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국민적 시선은 법원에 쏠리는 분위기다.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경우 추 장관은 물론 문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청와대는 그동안 법무부의 합법적인 징계요청 시 변동 없이 재가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을 수차례 밝혔었지만,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만으로도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며,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어 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처분은 법무부의 징계위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까지 완료된 만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반면, 검찰총장 부재로 중요한 수사가 차질을 빚는 가하면 '정직 2개월'과 상관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신청 인용을 전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현재로선 누구도 법원의 판단을 예견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오늘로 잡힌 것을 감안하면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금주에 결론이 날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에 집행정지 신청사건처럼 판단을 서두른다면 이번주 후반인 23일 또는 24일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처분 제청안을 재가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징계를 주도한 뒤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설을 일축하고,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 문 대통령과 대결 양상을 우려했으나 윤 총장 변호인 측은 소송피고는 추장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소장을 통해 징계사유가 부당한 데다 징계심의 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과 관련 징계위가 증거 없이 독단적 추측으로 징계했고, 자신은 정치적 중립을 어긴 적이 없으며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언론사 임의로 해온 여론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라며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나, 윤 총장이 대통령의 재가 이후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국민적 시선은 법원에 쏠리는 분위기다.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경우 추 장관은 물론 문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청와대는 그동안 법무부의 합법적인 징계요청 시 변동 없이 재가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을 수차례 밝혔었지만,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만으로도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며,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어 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처분은 법무부의 징계위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까지 완료된 만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반면, 검찰총장 부재로 중요한 수사가 차질을 빚는 가하면 '정직 2개월'과 상관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신청 인용을 전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현재로선 누구도 법원의 판단을 예견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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