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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벽에 떨어진 메카톤급 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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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2-16 19:59 조회6,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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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새벽4시 법무부 검사 징계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처분을 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대통령이 정직을 재가하면 곧바로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낼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 말했다고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밝혔다.
 
  헌정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이뤄진데 대한 파문이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한 법조인은 "내년7월 만료되는 윤 총장의 임기를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징계위 구성의 편파성, 진행 과정의 절차 위반, 무리한 징계 사유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일시 정지 신청을 인용했었다. 감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결정 기사를 공유하며 "우리는 아바타들 시켜 새벽 4시에 검찰총장 옷을 벗기는 나라에 산다. 이게 나라인가?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의 편파 및 위법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지난 2일 첫 징계위가 잡혔다가 두 번이나 연기되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온데다 막바지에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징계위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항의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국어대 교수)이 '내일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진술서와 최종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1시간 내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말을 바꾸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정직에 앞서 윤 총장에 내린 조치들은 윤 총장의 억울함이 반영됐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는 전국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촉발시켰고, 전국 18개 모든 지방검찰청 평검사뿐 아니라 고검장들까지 총장 직무 정지 명령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직무 정지는 부적절하다"는 의결을 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직무 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정직처분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실상 정해진 게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총장은 수사를 보고 받고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나라가 바로서려면 검찰 중립이 보장돼야 한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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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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