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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법처리 `잘못된 일` 여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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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2-14 19:45 조회6,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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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절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수처법 처리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54.2%로 집계됐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였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찬반 응답이 엇갈린 가운데 무당층에서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비율이 높았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권역별로도 응답이 확연히 갈렸다. 대구·경북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69.8%로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잘된 일'이라는 답변이 75.2%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잘못된 일' 49.0%, '잘된 일' 43.1%,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출범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렸다며 내년 초 출범을 강력히 희망했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만큼 여당은 바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가동해 공수처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논의 단계에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발의까지는 됐으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30일 패스트트랙에 오른지 245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수처장 추천을 놓고 불발을 거듭한 결과 야당의 거부권을 제거한 개정안을 올려 지난주 처리됐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검찰이 정치권력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검찰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공수처가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를 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거 정권의 검찰을 통한 통치를 떠올려보면 분명 이유 있는 걱정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검찰 개혁이 이슈가 됐지만 정권은 개혁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했다. 검찰개혁은 검찰중립보장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은 첫 번째 어떤 정치거물이 수사선상에 오를지 궁금해 하고 있다.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는 모두가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공수처의 출범은 첫 단추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출발은 최대한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공수처를 신뢰하겠는가. 만약 특정단체의 소속 인물이 처장에 임명될 경우 출범 초부터 검찰처럼 공수처에도 개혁바람이 휘몰아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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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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