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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국민 스스로의 방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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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0-11 19:20 조회5,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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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2단계를 시행한지 두달만의 일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했고 각종 자영업과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흔들렸다. 이 같은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될 경우 서민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질 것이 분명했다. 다행히 확진자의 수가 크게 감소해 방역당국도 1단계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비록 고민은 깊었지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단계로 조정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고삐를 늦추는 것은 아니다. 감염자의 감소 추세가 더딘 수도권은 방문판매 집합금지와 식당, 카페에서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 등 의무화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중대본은 현재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수도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도 의무화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의 거리 두기 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가 수도권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는 대신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결박은 풀되 자유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 조치는 결국 앞으로의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에 대해 국민이 수칙을 어겼을 때 구체적인 책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정부가 모든 방역비용과 치료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다. 수칙을 어기고 전 국민이 함께 고통을 느끼는 방역에 역행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1단계로 내려간 방역단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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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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