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도교육감, 교원임용 직접선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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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0-06 19:30 조회6,0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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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원 임용시험 개정 움직임에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원채용 과정에 시도교육감이 직접 선발해 교육감 입지가 강화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원 채용과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 안'은 지난5월 입법 예고한 상태다. 지역교육계는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선발 권한이 국가에 있는 국가시험이지만 시도교육감에게 선발 권한을 주게 되면 지방직 교원이 되는 것이며 같은 임용 시험을 치른 교원이더라도 국가직과 지방 직이라는 차이를 두고 느껴야 할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교원 임용시험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논란에도 지방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여서 마찰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교육계는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시도별 채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5일 교육부와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교원 임용 시험에서 시도 교육감의 채용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지역 현장에 적합한 교사를 시도교육감이 직접 선발해 지방 자치를 실현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교육 공무원 임용시험은 국가직 시험으로, 총 두 번의 시험을 걸쳐 교원을 선발한다. 1차는 필기시험으로 최종선발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하며 2차 시험에서는 수업시연과 면접 등의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임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진 점은 2차 임용 시험에서 시도교육감이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시·도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교원을 확보·배치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원 채용과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시도교육감이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출신에 따라 교원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란 지적과 함께 자칫하면 입맛에 따른 채용이라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각 시도별로 상이한 임용시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정안을 통해 각 시도 교육감은 1·2차 시험 성적의 반영 비율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면접 비중을 높이거나 수업 시연 비중을 축소할 수 있게 됐다. 시도교육감 교원임용직접 선발은 자치실현을 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러 사안을 고려해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려야 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 안'은 지난5월 입법 예고한 상태다. 지역교육계는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선발 권한이 국가에 있는 국가시험이지만 시도교육감에게 선발 권한을 주게 되면 지방직 교원이 되는 것이며 같은 임용 시험을 치른 교원이더라도 국가직과 지방 직이라는 차이를 두고 느껴야 할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교원 임용시험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논란에도 지방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여서 마찰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교육계는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시도별 채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5일 교육부와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교원 임용 시험에서 시도 교육감의 채용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지역 현장에 적합한 교사를 시도교육감이 직접 선발해 지방 자치를 실현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교육 공무원 임용시험은 국가직 시험으로, 총 두 번의 시험을 걸쳐 교원을 선발한다. 1차는 필기시험으로 최종선발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하며 2차 시험에서는 수업시연과 면접 등의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임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진 점은 2차 임용 시험에서 시도교육감이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시·도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교원을 확보·배치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원 채용과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시도교육감이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출신에 따라 교원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란 지적과 함께 자칫하면 입맛에 따른 채용이라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각 시도별로 상이한 임용시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정안을 통해 각 시도 교육감은 1·2차 시험 성적의 반영 비율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면접 비중을 높이거나 수업 시연 비중을 축소할 수 있게 됐다. 시도교육감 교원임용직접 선발은 자치실현을 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러 사안을 고려해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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