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맥스터 증설 서둘러야 지역 위기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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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4-28 19:00 조회6,0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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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본부 맥스터 추가건설이 급하다. 지난 1992년부터 29년 동안 운영해 오던 기존의 맥스터는 내년 11월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서둘러 증설을 시작해야 한다. 원전측은 추가 맥스터를 짓기 위해 최소한 19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허가 기간과 건설을 위한 현장 여건 등을 종합하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역산하면 늦어도 올해 6월에는 착공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공론화 과정은 거북이 걸음이다. 여기에 지역 환경단체는 맥스터 증설 여부를 아예 주민투표를 거쳐서 결정짓자고 주장하고 있다.
맥스터의 추가 건설은 경주의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만약 적기에 맥스터가 증설되지 못한다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할 시설이 없어 월성2~4호기가 멈춰 서게 된다. 그럴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지방세 427억원, 기본·사업자지원사업 151억6000만원, 경주지역 업체 계약액 117억원 등 연간 약 700억원이 사라져 버린다.
맥스터 증설은 월성원전을 안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경주시민이 때를 놓치지 않고 맥스터를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공론화 착수와 정책 결정이 지연돼 경주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마저 뺏어버린다면 결국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물론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지역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바가 무조건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맥스터의 문제만큼은 환경단체의 끊임없는 주장으로 시민들의 판단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월성원전의 기존 맥스터는 1992년부터 29년동안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중수로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안전성이 입증된 시설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가 마치 월성원전 맥스터로 온다는 오해도 존재한다. 각 원전은 자체적으로 맥스터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그야말로 '기우'다.
또 맥스터가 영구처분시설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도 존재한다.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특별법 8조(사용후핵연료관련시설의건설제한)에 따라 관련시설인 영구처분시설은 경주지역에 건설할 수 없게 돼 있다. 경주에는 이미 원자력환경공단(방폐장)이 유치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받는다.
이제 더 이상의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적기에 맥스터를 짓기 위한 시민의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안전하고 정상적인 원전 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역산하면 늦어도 올해 6월에는 착공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공론화 과정은 거북이 걸음이다. 여기에 지역 환경단체는 맥스터 증설 여부를 아예 주민투표를 거쳐서 결정짓자고 주장하고 있다.
맥스터의 추가 건설은 경주의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만약 적기에 맥스터가 증설되지 못한다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할 시설이 없어 월성2~4호기가 멈춰 서게 된다. 그럴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지방세 427억원, 기본·사업자지원사업 151억6000만원, 경주지역 업체 계약액 117억원 등 연간 약 700억원이 사라져 버린다.
맥스터 증설은 월성원전을 안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경주시민이 때를 놓치지 않고 맥스터를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공론화 착수와 정책 결정이 지연돼 경주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마저 뺏어버린다면 결국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물론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지역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바가 무조건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맥스터의 문제만큼은 환경단체의 끊임없는 주장으로 시민들의 판단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월성원전의 기존 맥스터는 1992년부터 29년동안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중수로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안전성이 입증된 시설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가 마치 월성원전 맥스터로 온다는 오해도 존재한다. 각 원전은 자체적으로 맥스터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그야말로 '기우'다.
또 맥스터가 영구처분시설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도 존재한다.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특별법 8조(사용후핵연료관련시설의건설제한)에 따라 관련시설인 영구처분시설은 경주지역에 건설할 수 없게 돼 있다. 경주에는 이미 원자력환경공단(방폐장)이 유치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받는다.
이제 더 이상의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적기에 맥스터를 짓기 위한 시민의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안전하고 정상적인 원전 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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