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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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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4-07 18:06 조회6,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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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이나 문화해설 등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선지급하는 지자체들이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상 사업과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성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취약계층인 지역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1개월분 활동비를 선지급 한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성시니어클럽)을 통해 공익활동 참여 어르신 1,580명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선지급을 희망하는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방식도 기발하다. 군은 참여희망 어르신에게 활동비 1개월분을 우선 지급하고 사업재개시 활동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천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과 관련 해설사들의 2개월 분 활동비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사업 운영이 잠정중단 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린 결정이다.
     18명의 문화관광해설사들에 대한 활동비 선지급액은 4천300여만 원으로 이는 월평균 20일 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 달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선 지급한 활동비는 추후 사업이 다시 시작되면 월 평균 활동일수를 20일에서 25~30일까지 확대해 정산한다.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활동비 선지급은 한마디로 기발하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활동비는 이왕에 예산으로 잡혀 있고 미집행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특히 재난지원금까지 주면서 주민들의 소득 보존에 관심을 가지는 상황에서 확보해 놓은 예산마저 집행하지 않는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말할 수 없다.
     의성군과 영천시의 사례는 전 지자체에 확대돼야 한다. 대상 사업과 대상자를 더욱 발굴 확대해 낮은 보수에 지위마저 불안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와야 한다. 특히 이같은 사업과 대상자 확대에 산림청과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들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현재 산림청과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산림교육 시설의 경우, 당초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대부분 연기돼 5월부터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숲해설가나 유아숲지도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무급으로 대기 중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선제적인 생계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될 것으로 판단되는 선지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의성군과 영천시의 적극 행적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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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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