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해주민 외면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 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4-06 18:11 조회5,89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출범했다. 지난달 31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고 4월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 1일 위원장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 위원들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한마디로 피해자인 포항시민들로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왜냐하면 포항 시민들은 전체위원 9명 중 시민추천이 최소 3명은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명에 불과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최근 대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피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상조사위 구성에도 정 총리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 총리의 약속은 처음부터 포항시민들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총리가 해당 부처 장·차관에게 지시 했음에도 밑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처럼 도지사· 시장 앞에서 통과의례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든가. 둘 중 앞의 것에 무게가 더 실린다.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진행 과정만 봐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포항시와 피해지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만큼 주민 의견 수렴 등 시행령 제정 절차를 한 달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행령 법령에 포항시와 범대위 요구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시행령은 해당 부처 공무원이 만든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포항지진은 자연재난과 달리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엄청난 인재인 만큼 주민 의견이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포항지진특별법 제34조는 '국가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말해 진상조사위가 '배상 책임'을 밝혀내면 '포항지진특별법'은 개정될 수 밖에 없다. 또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신적·물질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즉 포항시민 3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산자부는 이같은 정부의 배상 책임, 즉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 입증을 최대한 막을려고 안간힘을 쏟을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진상조사위원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선정한 이유일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1일 위원장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 위원들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한마디로 피해자인 포항시민들로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왜냐하면 포항 시민들은 전체위원 9명 중 시민추천이 최소 3명은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명에 불과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최근 대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피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상조사위 구성에도 정 총리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 총리의 약속은 처음부터 포항시민들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총리가 해당 부처 장·차관에게 지시 했음에도 밑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처럼 도지사· 시장 앞에서 통과의례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든가. 둘 중 앞의 것에 무게가 더 실린다.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진행 과정만 봐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포항시와 피해지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만큼 주민 의견 수렴 등 시행령 제정 절차를 한 달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행령 법령에 포항시와 범대위 요구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시행령은 해당 부처 공무원이 만든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포항지진은 자연재난과 달리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엄청난 인재인 만큼 주민 의견이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포항지진특별법 제34조는 '국가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말해 진상조사위가 '배상 책임'을 밝혀내면 '포항지진특별법'은 개정될 수 밖에 없다. 또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신적·물질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즉 포항시민 3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산자부는 이같은 정부의 배상 책임, 즉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 입증을 최대한 막을려고 안간힘을 쏟을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진상조사위원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선정한 이유일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