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지자체 위원회 바로 잡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15-09-10 19:56 조회5,31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위원회의 24.6%인 5138개가 최근 1년 동안 회의 한번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3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만 무려 1936개(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제대로 된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남설 되고 있다는 지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2009년 말 1만 7448개에서 2014년 말 2만 861개로 5년 사이 19.6%나 급증했다.
문제는 지자체 위원회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회의 한번 연적 없는 위원회가 많고 또한,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생겨나면서 비효율성은 물론, 혈세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위원회에서는 권한을 남용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급기야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설치한 위원회 중 실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할 것이라는 정책을 9일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해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와 위원회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3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법령상 임의위원회와 조례상 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1년간 회의를 개최한 적 없는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자치단체가 자체 진단을 벌여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위원회 신설 절차에 대해서도 심사가 강화됐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위원회 신설 시 소관부서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사전 운영한 후 실적을 검토해 신설 여부를 결정했으며, 위원 수도 20인 이내로 규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앞으로 행자부는 지자체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 관리체계 등을 법·제도화할 것이라는 방침까지 전해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자치단체 위원회의 운영과 관리를 얼마나 방만하게 해왔으면 중앙정부에서 이토록 강하게 제제를 가하는 가 싶을 정도이다.
각 지자체들은 이번 위원회 정비 지침에 적극 발맞춰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이 활성화되는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제대로 된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남설 되고 있다는 지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2009년 말 1만 7448개에서 2014년 말 2만 861개로 5년 사이 19.6%나 급증했다.
문제는 지자체 위원회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회의 한번 연적 없는 위원회가 많고 또한,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생겨나면서 비효율성은 물론, 혈세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위원회에서는 권한을 남용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급기야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설치한 위원회 중 실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할 것이라는 정책을 9일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해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와 위원회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3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법령상 임의위원회와 조례상 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1년간 회의를 개최한 적 없는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자치단체가 자체 진단을 벌여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위원회 신설 절차에 대해서도 심사가 강화됐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위원회 신설 시 소관부서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사전 운영한 후 실적을 검토해 신설 여부를 결정했으며, 위원 수도 20인 이내로 규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앞으로 행자부는 지자체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 관리체계 등을 법·제도화할 것이라는 방침까지 전해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자치단체 위원회의 운영과 관리를 얼마나 방만하게 해왔으면 중앙정부에서 이토록 강하게 제제를 가하는 가 싶을 정도이다.
각 지자체들은 이번 위원회 정비 지침에 적극 발맞춰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이 활성화되는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