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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MOU 패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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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15-12-14 20:44 조회5,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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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가 MOU를 체결한 기업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상주시는 지난 2013년 9월 한국타이어와 상주시 공검면 일대 120만㎡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장과 연구기지를 만들기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한국 타이어는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에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경북도 및 상주시와 2천500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이후 실시설계와 문화재 조사 등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상주시가 행정지원 인력을 철수하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냈다.
 상주시의 이번 패소는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또는 단체장의 치적 쌓기 용으로 변질되고 있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체결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특히 MOU가 법적인 구속력 없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체결하는 관행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재판부가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유치 약속을 해놓고도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해 주민 반대를 이유로 비협조 내지는 중단 시킨 것은 신의성실 위반이 인정 된다"고 밝힌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지자체가 다른 정치적, 행정적 목적 등으로 가볍게 MOU를 체결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민법의 가장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만약 상주시가 이같은 패소 판결을 받지 않으려면 우선 법률적으로 문서 중간에 '이 MOU는 상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갔었더라면 MOU는 단순히 상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서일 뿐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MOU가 됐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주민반대를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과 행정력을 발휘해 반대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소송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체결되는 MOU가 과욕이나 정치적 목적보다는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든 교훈을 주고 있는 만큼 타지자체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추진 중인 MOU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성찰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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