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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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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19-08-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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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의회는 나영민 의원(사진)이 대표발의 한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 제206회 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조성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5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의 안정성·편리성·접근성과 교통수단에 있어서 이용 편의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여가,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접근성 등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나영민 의원은 "평소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이 많아 장애인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인도블럭의 개선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했고 또 김천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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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